사료성분등록
사료 수입업자가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품목당 5,000원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사료성분등록'으로 검색하면
하단에 신청가능한 민원이 검색됩니다.
신청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 배합사료에 한해 원료배합비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입자 정보
- 수입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인적사항(성명,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신청내역
- 사료의 종류, 형태, 명칭, 용도, 원산지, 보관장소, 성분명 및 성분량
예시
3. 구비서류
-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에 한해) 1부를 첨부합니다.
4. 기타
- 수령방법, 수령기관선택은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하여 줍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민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료성분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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