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몽땅

사료성분등록 신청 방법

사료성분등록

 

 

사료 수입업자가 사료의 성분등록을 하고자 할때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3일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품목당 5,000원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사료성분등록'으로 검색하면

하단에 신청가능한 민원이 검색됩니다.

 

신청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 배합사료에 한해 원료배합비율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신청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수입자 정보

   - 수입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인적사항(성명,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

 

2. 신청내역

   - 사료의 종류, 형태, 명칭, 용도, 원산지, 보관장소, 성분명 및 성분량

  

예시

 

 

3. 구비서류

   - 원료배합비율표(배합사료에 한해) 1부를 첨부합니다.

 

4. 기타

   - 수령방법, 수령기관선택은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하여 줍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민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료성분등록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