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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국외이주신고 방법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하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주민등록증 지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국외이주신고'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 신청인 정보

   -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비회원의 경우 기본인적사항이 입력됩니다.

 

2. 국외이주자 및 이주하여 사는 곳

   - 신청인이 세대주 : 세대원정보 버튼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선택하면 이주자 인적사항에 자동입력됩니다.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경우 : 추가/삭제 버튼을 선택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 국외이주지 정보입력

      이주국가명, 도시명, 세대주 정보 입력합니다.

 

3. 현재 사는 곳

   - 구분 : 해당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경우 '수정'을 선택하여 세대주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현재 사는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국외이주신고를 신청하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시 세대주의 확인 필요

세대주 미확인시 신청 취소 처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외이주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