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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방법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고가능하며

신청시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으로 검색합니다.

 

신청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계획서

 -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하단 검색결과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1. 신고인

   - 성명, 주민 번호, 전화번호, 주소

 

2. 허가신고정보 입력

   - 허가, 신고 협의번호

   - 허가, 신고 협의일자

 

 

3. 용도변경 신청내역 입력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대표주소

   - 농업진흥구역에대한 정보

   - 농업보호구역에대한 정보

   - 농업진흥지역밖에대한 정보

   - 전용하려는 농지에대한 총계 정보

   - 용도를 변경하려는 목적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유

   - 용도 변경전과 금회변경에 대한 정보

 

 

4.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입력

   - 전용하려는 농지의 주소

   - 전용하려는 농지의 지번

   - 전용하려는 농지의 지목 

   -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 소재지에 입력된 농지의 진흥지역용도구분

   - 용도 변경 전과 금회변경에 대한 정보   

 

 

5. 첨부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피해가 있는경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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