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농지전용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이내에
당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고가능하며
신청시 수수료 5,000원이 발생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으로 검색합니다.
신청전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계획서
-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방지계획서
하단 검색결과의 '신청'을 선택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1. 신고인
- 성명, 주민 번호, 전화번호, 주소
2. 허가신고정보 입력
- 허가, 신고 협의번호
- 허가, 신고 협의일자
3. 용도변경 신청내역 입력
-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농지의 대표주소
- 농업진흥구역에대한 정보
- 농업보호구역에대한 정보
- 농업진흥지역밖에대한 정보
- 전용하려는 농지에대한 총계 정보
- 용도를 변경하려는 목적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유
- 용도 변경전과 금회변경에 대한 정보
4. 승인신청토지의 지번별 용도변경명세 입력
- 전용하려는 농지의 주소
- 전용하려는 농지의 지번
- 전용하려는 농지의 지목
-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
- 소재지에 입력된 농지의 진흥지역용도구분
- 용도 변경 전과 금회변경에 대한 정보
5. 첨부
-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피해가 있는경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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