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 등록 변경 신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외국환업무 등록 변경 신고'로 검색합니다.
신고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설립인가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국내영업소 명세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1. 민원접수기관
-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2. 신청인
- 성명, 주민 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을 선택하면 자동입력됩니다.
3. 신청서 작성
-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아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4.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설립인가 사본
- 대차대조표 및 손인계산서
- 국내영업소 명세
5. 기타
-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선택
위의 모든 항목의 작성이 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외국환업무 등록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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