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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외국환업무 등록 변경 신고 방법

외국환업무 등록 변경 신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고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및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여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외국환업무 등록 변경 신고'로 검색합니다.

 

신고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설립인가서

  -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국내영업소 명세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1. 민원접수기관

   -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2. 신청인

   - 성명, 주민 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을 선택하면 자동입력됩니다.

 

3. 신청서 작성

   -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아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4. 구비서류

   - 관계법령에 의한 설립인가 사본

   - 대차대조표 및 손인계산서

   - 국내영업소 명세

 

5. 기타

   -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선택

 

위의 모든 항목의 작성이 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외국환업무 등록 변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