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굴취된 소나무류 중
재선충병 예방조치를 취한 조경수 및 분재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할때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을 검색결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청시 처리기간은 총 15일이 소요됩니다.
구비서류는 없으며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검색결과에서 민원명 옆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도 됩니다.
1. 민원접수기관
-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2. 신청인 정보
- '신청인'을 클릭하면 신청인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3.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
- 위그림의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작성합니다.
- 생산자, 굴취장소, 이동할 장소, 수종, 수량을 입력합니다.
- 작성 후 저장을 클릭합니다.
4. 수령방법
-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모두 작성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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