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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방법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변경허가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누계 보다

50/100(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30/100)이상 증설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배출구별)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변경신고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동종 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설치허가증에 기재된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는 없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로 검색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및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변경내용 증명서류 등 위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신청의 경우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위 검색시 하단 검색결과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접수기관의 검색을 클릭하여 해당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서 작성 항목은 녹색의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아래 신청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위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제출방법을 선택합니다.

1. 배출시설허가증 원본

   -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배출시설 및 방지 시설설치내역서

3. 방지시설의 일반도

4. 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계획서

5.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설치면제자에 한함)

6. 원료(연료를 포함한다)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7. 자가방지시설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8.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9. 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저유황외 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0.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 관련서류(고체연료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1.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수질 및 소음·진동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함)

   ※ 2 ~ 11번까지는 파일첨부,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를 모두 첨부하였으면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신청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