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고한 내용에 대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으로 검색하면
위 사진의 하단처럼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인터넷,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기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제출 서류는 신청전 미리 준비하는게 좋겠죠.
위 검색결과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변경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인/법인 선택,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도메인
신고사항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변경전/후 사항을 입력합니다.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방문으로 선택하면 수령기관을 거주지 구청/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신청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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