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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방법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이때 신고한 내용에 대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통신판매업 변경'으로 검색하면

위 사진의 하단처럼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는 인터넷,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3일이 소요됩니다.

기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제출 서류는 신청전 미리 준비하는게 좋겠죠.

 

 

 

위 검색결과의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변경신청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야 합니다.

인증서가 없으면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신고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개인/법인 선택, 상호,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도메인

신고사항 정보를 입력합니다.

 - 변경전/후 사항을 입력합니다.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수령방법을 방문으로 선택하면 수령기관을 거주지 구청/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신청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