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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라고도 합니다.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부동산등기 ->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발급전 인쇄가능한 프린터인지 확인하라는 안내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발급가능 프린터확인' 메뉴를 통해 PC와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에서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구분(집합건물, 건물, 토지 중 택일)

시/도 선택

등기기록상태(현행, 폐쇄, 현행+폐쇄 중 택일)

주소항목은 건물명이나 주소를 입력합니다.

 

 

 

검색을 클릭하면

하단에 검색결과가 표시됩니다.

이중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건물이나 토지를 선택합니다.

등기기록 유형을 선택합니다.

주민 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발급통수를 확인하고 '결재'를 클릭하여 수수료를 결재합니다.

결재 후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및 인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