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허가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3층 이내, 사용기간 3년)을 설치하려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신청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는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회원가입시 또는 마이페이지에서 등록)
자주찾는민원 항목중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 '허가'를 클릭합니다.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시군구를 선택하면 민원정보 항목에서 관련법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원작성 및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규작성'을 클릭하여 신규로 민원을 작성합니다.
위 그림 하단의 신청구분은 기본 '일반'으로 지정이 됩니다.
공용건축물이나 민원전환(신고민원에서 허가민원으로)일 경우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신청은 기본개요, 동별 및 층별개요, 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도로지정, 의제협의사항, 준주택, 도시형생활주택개요, 완화기준적용신청서 탭을 모두 작성합니다.
기본개요 탭항목에는
- 건축주, 설계자, 대지조건, 전체개요,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인근주차장 대지위치, 시공기간, 대수선개요 정보를 입력합니다.
7가지 탭항목을 모두 작성합니다.
해당민원은 신청시 일정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가설건축물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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