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국외이주신고 방법

◎♠◈▣◎♠◈▣ 2017. 6. 20. 21:39

국외이주신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하 하는 경우에

국외이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국외이주 사실을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고는 인터넷 또는 방문(주민등록증 지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국외이주신고'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신고하고자 하는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없으면 거래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 신청인 정보

   - 회원의 경우 회원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비회원의 경우 기본인적사항이 입력됩니다.

 

2. 국외이주자 및 이주하여 사는 곳

   - 신청인이 세대주 : 세대원정보 버튼을 선택하여 조회한 후 선택하면 이주자 인적사항에 자동입력됩니다.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경우 : 추가/삭제 버튼을 선택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 국외이주지 정보입력

      이주국가명, 도시명, 세대주 정보 입력합니다.

 

3. 현재 사는 곳

   - 구분 : 해당항목을 선택합니다.

   -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닐경우 '수정'을 선택하여 세대주 정보를 수동으로 입력합니다.

   - 현재 사는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 세대구성 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국외이주신고를 신청하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신청시 세대주의 확인 필요

세대주 미확인시 신청 취소 처리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외이주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