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방법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할때는
판매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자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민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검색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점포 소유자가 아닌경우에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해당하는 신청자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검색결과의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신청구분을 선택합니다.
위 조항중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구분(개인/법인), 성명, 주민 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영업소의 위치를 입력합니다.
- 주소를 입력합니다.
구비서류를 추가합니다.
- 영업소 점포의 소유주가 아닐 경우
- 가족관계부 전산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할 파일을 드래그 하거나 '파일추가'를 클릭하여 파일을 추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게되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끝났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