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방법

◎♠◈▣◎♠◈▣ 2017. 6. 20. 00:23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할때는

판매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자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하는 민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전체민원검색을 클릭합니다.

 

 

 

하단의 검색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전에 점포 소유자가 아닌경우에는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해당하는 신청자는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검색결과의 '신청'을 클릭하면 로그인화면이 나타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신청구분을 선택합니다.

 

 

위 조항중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구분(개인/법인), 성명, 주민 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영업소의 위치를 입력합니다.

  - 주소를 입력합니다.

 

 

구비서류를 추가합니다.

  - 영업소 점포의 소유주가 아닐 경우

  - 가족관계부 전산확인이 안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첨부할 파일을 드래그 하거나 '파일추가'를 클릭하여 파일을 추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하게되면 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끝났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