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자경증명 발급신청 방법

◎♠◈▣◎♠◈▣ 2017. 5. 31. 21:42

자경증명 발급신청

 

 

자경하고 있는 농업법인 또는 농업인이

자경증명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며

방문, 우편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인터넷은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의 상단에서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자경증명 발급신청'으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총4일이 소요됩니다.

 

위 검색결과의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신청 할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그전에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로그인 옆의 등록을 클릭하여 등록해주어야 합니다.

 

 

 

농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인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소유농지의 표시 항목을 입력합니다.

 -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소재지 주소, 지번, 지목을 입력합니다.

 

수령방법 선택

 - 수령방법 및 수령기관은 '검색'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모든 항목을 입력하였다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경증명 발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