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방법

◎♠◈▣◎♠◈▣ 2017. 5. 22. 21:27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로 검색합니다.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구비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또는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등의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신청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발급대상자

   - 신청인의 이름 및 주민 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을 클릭하면 자동입력 가능합니다.

2. 소재지

   - 기본주소 및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3. 기타사항

   - 필수입력 : 국적, 생년월일 또는 법인설립년월일, 토지취득 원인, 면적, 토지용도

4. 교부기관

   - '검색'을 클릭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의 입력이 끝났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