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방법

◎♠◈▣◎♠◈▣ 2017. 4. 29. 13:05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설치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시군구의 장에게 설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치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검색합니다.

하단의 검색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민원 신청시에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정관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내역서

비용부담관계셔류

사업계획서

시설의 토지, 건물의 사용권 증명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검색결과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민원접수기관의 검색을 클릭합니다.

 - 시군구를 검색하여 해당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항목의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여 아래 신청서를 추가 작성합니다.

 

 

위 추가 신청서 작성 후 저장을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더블클릭하거나 드래그 하여 파일을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끝났으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