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사실증명 신청 방법
휴업사실증명
자영업이나 소규모 업체를 운영중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잠시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가 휴업사실증명입니다.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휴업사실증명'으로 검색 하면
하단에 신청 민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 본인 신청시는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된 민원명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청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인증서가 없을 경우 은행에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신청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자구분, 성명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는 개인의 경우 직접입력 하며, 법인의 경우 자동입력됩니다.
- 개업일자는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일자를 입력합니다.
- 휴업시작일자는 개업일자 이후 ~ 민원 신청일자 이전 이내로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은 아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신청내용을 작성합니다.
사용용도는 아래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작성된 항목을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휴업사실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