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수송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위해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후 처리기간은 총 3일이 소요됩니다.
수수료는 자동차 1대당 1,400원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결과 하단에 신청하려고 하는 신청민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 해당 민원명 옆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민원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기본정보가 입력됩니다.
-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운송수요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운송대상을 입력합니다.
- 인원, 물건의 종류(ex. 포장박스), 물건수량(ex, 200)
운송자동차 정보를 입력합니다.
- 검색을 클릭하여 차종을 선택합니다.
- 자동차번호, 운송기간을 입력합니다.
운송구간을 입력합니다.
- 서울 ~ 부산
유상운송사유를 입력합니다.
- ex) 파업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검색을 클릭하여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방문수령의 경우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ex) 서울시
모든 작성 항목을 확인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신청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