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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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7. 23:50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농어촌 민박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려면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지정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신청은 방문, 인터넷,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검색합니다.
하단의 검색결과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전에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민원접수기관은 '검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온라인민원 신청서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민박소재지, 명칭, 대지면적, 용도지역, 하수처리구역
주택연면적, 전체방수, 객실수, 시설정보(건물형태, 화장실수, 취사시설수 등...)를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를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은 아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 내용을 확인 한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신청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