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 신청

◎♠◈▣◎♠◈▣ 2017. 4. 16. 07:3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

 

 

옥외광고물의 허가나 신고 후

광고물의 광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

표시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장허가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입력 후 검색하면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연장허가 신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신청시에 공인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하면 신청서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광고주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름, 주민 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허가번호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 광고물등의 종류, 수량, 규격, 표시위치/장소, 광고내용

광고물등 관리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성명, 전화번호, 주소, 표시기간, 기타사항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합니다.

 

광고물 표시장소의 원색사진, 위치도면, 원색도안 각 1부

타인 소유의 장소에 광고물 표시 경우 소유자/관리자의 승낙 증명 서류 1부

 

모든 사항을 확인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사항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