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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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12. 00:05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에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전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반납신청시까지의 이자를 붙여서 다시 납부함을로써
가입기간을 합산하고자 할때 신청합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국민연금'으로 검색합니다.
신청전에 신청대상, 기한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가입자자격을 다시 취득한 자입니다.
납부방법은 일시반납, 분할반납이 있습니다.
분할반납은 종전의 가입기간에 따라 분할 횟수가 있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신청인이 거주지역의 관할 지사를 선택합니다.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는 신청인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재취득일자를 입력합니다.
가입종별을 선택합니다.
반납금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위의 납부방법 참고)
수령방법은 무료일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입력 후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