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땅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신청방법

◎♠◈▣◎♠◈▣ 2018. 7. 9. 23:49

폐가전 무상 방문수거

 

 

수수료 없이,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방문수거.

수거기사가 가정 방문 후 폐가전제품을 수거해주는 서비스.

바로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전화를 통해서 사전 예약 가능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 http://www.edtd.co.kr    www.15990903.or.kr

전화 1599-0903

       평일 : 08:00 ~ 18:00

       휴무일 : 매주 토/일용일, 근로자의날, 설/추석 연휴, 신정, 공휴일

 

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수거 예약하기' '예약조회/변경'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거 예약하기'를 선택하면

위와 같은 배출예약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약관에 동의를 하신 후

기본정보 입력을 합니다.

- 주소가 입력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배출일 선택이 안되니 주소를 먼저 입력합니다.

 

 

 

세번째 단계인 배출품목 입력단계입니다.

이제 4단계 예약완료를 하면 방문수거 신청이 완료됩니다.

 

 

잠깐!!!

수거품목과 수거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 수거품목 %

분류 품목 비고
단일품목 냉장고 가정용/업소용/냉동고/김치냉장고/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드럼세탁기 등
에어컨 실내기/실외기/일체형 등
TV CRT/LCD/LED/프로젝션
전기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 전자레인지
세트품목 전축 (구형 오디오 세트), 데스크탑 PC (본체+모니터)
다량 배출품목 수량기준 5개 이상 동시 배출 품목
PC 본체, 모니터(CRT,LCD), 노트북, 오디오(본체, 컴포넌트), 프린터(레이저, 잉크젯), 팩시밀리, 음식물처리기,
전기비데, 전기히터, 연수기, 가습기, 다리미, 선풍기, 믹서기, 청소기, VTR(DVD 포함), 휴대폰 등 소형가전

% 수거기준 %

항목 세부사항
수거방법 주민이 예약한 배출품목 가정 내 방문 수거
(단, 주민의 요청 시 문전수거 (현관문 앞))
유의사항 에어컨, 벽걸이 TV는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함
필수 수거 품목이 있을 경우 소형가전 함께 수거 가능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배출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후 수거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등)
수거불가품목 가전
제품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등 고의적으로 제품을 분해 및 훼손시킨 경우)
선택품목(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
제품 외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주방기구(가스오븐렌지, 가스렌지 등)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전기장판류 (전기장판, 옥장판, 온수매트 등)
의료기기 (안마기, 찜질기 등)

수거 불가 품목은 지자체에 문의 후 배출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