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등본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장부를 토지대장이라고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토지대장등본'이라고 입력 후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입니다.
열람 또는 등본교부 중 원하는 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시 인증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하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서 작성화면입니다.
상단의 빨간 박스표시를 보면 교부, 열람, 대지권등록부 교부/열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대장구분
- 토지대장인지 임야대장인지 선택합니다.
2. 대상토지 소재지
- 소재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3. 연혁인쇄유무, 폐쇄대장 구분선택을 합니다.
4. 특정소유자 유무구분
- 특정소유자가 있는경우 '유'를 선택하고 옆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5. 공시지가기준년도
- 공시지가 기준년도를 선택합니다. 신청은 2002년 부터 가능합니다.
6.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여부 및 기타 사항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항의 입력이 끝났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위 그림은 토지대장 열람을 선택하였을때의 신청화면입니다.
발급 받을때와 입력해야 하는 항목은 동일합니다.
신청한 내역은 홈페이지 우측 상단을 클릭하면
나의민원 -> 민원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지대장등본 인터넷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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