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개인 또는 법인이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용 허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민원은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시계획 승인대상은 접수 후 14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실시계획 신고대상은 7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로 검색하면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해당 민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구적도 및 설계도서,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
지적도 등본, 공유수면 점용/사용관련 권리자의 동의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해역이용협의 등에 대한 의견,
대표자 증명 서류, 포락지 토지조성과 관련한 서류 등
여러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니 신청전에 미리 준비해 둡니다.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으니 아이디로 로그인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기관
- '검색'을 클릭하여 검색창에서 대상기관(지방해양수산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인 정보
- '신청인'을 클릭하여 자동으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주소는 '주소검색'을 클릭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기타
- 장소, 면적, 목적, 설치하는 공작물, 기간, 허가조건을 입력합니다.
수령방법
- '검색'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작성하였으면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신청한 민원의 처리결과는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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