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검사증을
분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500원)가 부과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건설기계등록증재발급'으로 검색하면
하단의 검색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ㆍ검사증이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ㆍ검사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색결과 '신청'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1. 발급대상자
- 성명, 주민 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을 선택하면 자동입력됩니다.
2. 자동차
-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주소검색'을 선택하여 주소를 입력합니다.
3. 기타사항
- 건설기계명, 검사유효기간, 재교부신청사유를 입력합니다.
4. 교부기관
- '검색'을 선택하여 교부기관 검색창에서 기관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의 작성이 완료되면
신청서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신청 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등록증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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