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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방법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토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검색란에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로 검색합니다.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구비서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서, 또는 상속, 경매, 환매권행사등의 경우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니

신청전에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1. 발급대상자

   - 신청인의 이름 및 주민 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을 클릭하면 자동입력 가능합니다.

2. 소재지

   - 기본주소 및 상세주소를 입력합니다.

3. 기타사항

   - 필수입력 : 국적, 생년월일 또는 법인설립년월일, 토지취득 원인, 면적, 토지용도

4. 교부기관

   - '검색'을 클릭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의 입력이 끝났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민원처리 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