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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어린이통학버스신고 방법

어린이통학버스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면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상시비치해야 합니다.

신고필증 교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로 검색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위 두개의 서류는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시에 본인인증이 필요함으로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민원처리기관을 '검색'을 클릭하여 관할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차종, 형식, 등록번호, 정원, 제작년도

보험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금액

차의운행 정보를 입력합니다.

 - 운행구간, 운행회수

 

 

학원 등기 인가 신고서 사본,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