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면
미리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이를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상시비치해야 합니다.
신고필증 교부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신고'로 검색합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위 두개의 서류는 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므로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해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하단의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클릭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시에 본인인증이 필요함으로 공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전환됩니다.
민원처리기관을 '검색'을 클릭하여 관할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성명, 주민 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차종, 형식, 등록번호, 정원, 제작년도
보험가입 정보를 입력합니다.
- 가입자, 가입회사, 배상한도 금액
차의운행 정보를 입력합니다.
- 운행구간, 운행회수
학원 등기 인가 신고서 사본, 보험가입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합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모든 항목을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처리결과는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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