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머지 발생사업 등 신고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배출되는
먼지(비산먼지)의 관리를 규제하기 위하여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은 신고해야합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4일 소요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사개요, 위치도, 방진시설 등의 설치 명세 및 도면이 필요합니다.
변경신고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됩니다.
지금부터 신청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할때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으니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발급대상자는 우측의 신청인을 클릭하면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입력됩니다.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교부기관은 우측 검색을 눌러 수령하고자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동주민센터에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아닌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그외 신청부수를 입력 후
모든항목의 작성이 되었으면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처리현황은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몽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환급금 환급청구 방법 (0) | 2017.04.12 |
---|---|
국민연금 반납금 납부신청 (0) | 2017.04.12 |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0) | 2017.04.09 |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0) | 2017.04.09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0) | 2017.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