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지로 등로고딘 사실을 확인하거나
사업자가 자신의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입니다.
기타 기관으로 부터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을 누리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홈페이지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증명'을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의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면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기본인적사항은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발급유형, 사용용도, 제출처 및 하단의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사용용도에는 입찰계약용, 수금용, 관공서제출용, 대출용, 여권또는비자신청용,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제출용, 금융기관제출용, 신용카드발급용, 기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항목 선택후 하단의 '신청하기' 선택합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증명 =>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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