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건축물 철거 후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 시키고자 할때는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아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로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서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하면 신청화면으로 이동하게됩니다.
건축물의 소재지, 철거일, 사유를 입력합니다.
철거시공자의 사명, 면허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소유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인' 버튼을 누르면 신청자정보가 자동입력됩니다.
주소,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하였으면 하단의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처리기간은 총 7일이 소요됩니다.
신청 이후 마이페이지 -> 나의민원처리결과 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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