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사실증명
폐업 사실 확인을 증명하고자 신청 후 발급받는 폐업사실증명.
수수료 없이 발급가능하며,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신청 및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원24(http://www.minwon.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였으면
좌측 상단의 '민원안내' => '전체민원검색'을 선택합니다.
'폐업사실증명'으로 검색합니다.
하단의 검색 결과에 보면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는 은행 인테넷뱅킹을 신청하여 발급받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청서 작성전 아래와 같은 발급가능 프린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상태 및 지원여부를 확인 한 후 '민원신청계속'을 선택합니다.
공유된 프린터 또는 가상프린터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사업자구분,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까지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사업자번호는 직접입력하여야 하며, 법인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개업일자는 민원을 신청하는 이전일자를 입력하고
수령방법은 온라인 열람, 발급을 선택합니다.
수량 및 사용용도를 선택합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하였으면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폐업사실증명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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