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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땅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이 2016년 7월 1일 효력 상실로 인해 

2016년 7월 1일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시에 거주지 읍면동에 신고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3X4cm, 3.5X4.5cm)

이 필요합니다.



발급받는 방법은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이후에 기존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은행, 보험, 통신, 카드사 등 민간업체에 직접신고하여야 하고

자동차등록증은 시군구에서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본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세청, 병무청은 직접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